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부정론 측에서 간과하는 맹점 ==== 합의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의외로 언급이 덜 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다. 첫째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잘못 알려진 "소녀상에 관해,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천명한 것은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손가락 빠는 것보다는 노력이 더 실체적 행위에 가깝지만 '''노력이 곧 실체적 행위는 아니기에''' 대한민국은 소녀상을 철거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일본 측에서 몇 번 소녀상 철거하라는 언질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소녀상 치우지 않아도 보상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결국 소녀상은 철거되지 않았다. 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언급이 돼서, 소녀상에 대한 낙관 내지는 일본의 소녀상 언플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다. 두번째. 실체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입막음으로 작용하는 "국제무대에서의 비판-비난을 자제함"에 대해서 그다지 잘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자제의 범위 자체가 '''발언'''이 아닌 - "발언"의 하층부 카테고리인 '''비판-비난'''인데다가, [[여행경보제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자제가 금지는 아니다.'''[* 선언문 형식에서 "금지"를 표현하려면 "금한다" "근절한다" "절대로/결코 하지 않는다" 꼴로 쓰면 된다.] 고로 대한민국이 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다고 그 자체로 합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후술하겠지만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이 한 마디만 더 꺼내면 국제사회에서 끝장이다"라고 했지만 해당 발화의 장은 국제 무대가 아닌 [[산케이신문]]이라는 국내언론이다. 만약 [[한일기본조약]]처럼 정확히 명확하게 '''금지'''로 못박았으면 국내언론이 아닌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얘기 더 꺼내면 끝장이라는 말을 "우방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꺼내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대한민국도 때때로 위안부에 대해 국내적/국제적으로 발언을 꺼내고 있다.[*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4319|#]] 이 기사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측이 일본 측에 위안부 문제를 꺼내자 일본 측은 이 위안부 합의를 내세워 제지하려 했으나, 앞서 말했듯이 '''일본이 언급한 바로 그 위안부 합의문 상에''' 발언이 '''금지'''가 아닌 '''자제'''이고, 애초에 '''비판-비난'''이 아닌 '''단순 발언'''이어서 대한민국 측이 발화를 꺼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일본 측은 반발했으나, 만약 해당 규정이 "발언 금지"여서 대한민국 측이 실체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면 반발 정도로 끝내지 않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문제삼아 [[한일 무역 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실체있는 보복을 행사했을 것이 예측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측은 일본 측의 반발에 대해 "위안부 합의에 입각해 정부측에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는 대한민국 측은 혹여나 이 합의에 발언 "금지"라고 써 있었으면 발화를 하고 싶어도 참았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TF를 개최하거나 앞서 말했듯이 때때로 위안부에 대한 발화를 꺼냈지만 결국 2021년에 위안부 합의가 공인된 합의임을 인정했는데, 2021년에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다소 있지만,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도 위안부에 대한 발화를 꺼낸 것은 근본적으로 [[한일기본조약]]처럼 명확한 발언 절대금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 때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외교가 한동안 동면(...)상태였던 것은 어디까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침 때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현실적으로 한일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소통을 꾀하는 투트랙 외교를 행하고 있다.] 당연히 시민단체 등의 발언은 열려 있다.[* 아마 [[문재인 정부]]의 TF 보고서에 기재된 "시민단체의 발언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규정이 "국제적 비난-비판 자제" 규정으로 추정되는데, 물론 일본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실제 규정상으로는 __정부에 대해서조차도 '''발언 전체를 아예 못 한다고 못박지는 않았다.'''__] '''발언'''의 하층부 카테고리인 '''비난-비판'''에 대한, 효력 측면에서 '''확실한 금지'''가 아닌 '''불확실한 자제'''이므로 정부가 "'''단순한 언질'''에 대한 것은 합의 이외의 것으로, 지금부터의 발화는 '''비난-비판'''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언급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앞서 말했듯이 정부는 2018년에 최초로 위안부 합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이후 202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에 대한 언질을 대외공개적으로 했다. 이에 일본이 반발하자 정부는, 직접적으로 "비난-비판"과 "언급"의 차이에 대한 저울질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는 없다는''', 당위적으로도 그렇고 이 합의의 규정으로도 결과적으로는 묵인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4532.html|#]]], 금지든 자제든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발언에 대한 것은 합의 이외의 것이다"라고 대외공개적으로 언질하고 위안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시민단체에게 서포트 양상으로 발화를 위임할 수도 있다.[* 사실 민간 주도로 위안부 문제를 논하면서 정부는 "직접은 안 하겠지만 민간에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발을 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박근혜정부 이전까지의 스탠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합의로 박근혜가 그런 방법을 엎었다고 잘못 알려졌는데, 실상은 '''정부끼리 자제한다'''는 규정 뿐이고, 정부가 민간에 관여한다느니 하는 규정은 -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TF로 비밀계약 여부를 파헤치고 나서도 존재치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 방침은 위안부 합의 인정'''인데, 그럼에도 [[정의연]]이 대외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매우 정확히 명확하게 "절대로 어떠한 얘기도 일절 꺼낼 수 없다"고 못박은 [[한일기본조약]]과는 대조적인 부분.[* [[한일기본조약]]에도 "어떠한 얘기도 일절 꺼낼 수 없다"라는 규정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규정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 합의나 [[한일기본조약]]이나 "최종해결" 명시는 같거나 비슷한데, 그 상태에서 부연으로 대한민국을 입막음하는 규정이 [[한일기본조약]]이 이 합의보다 월등하게 확고한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피해자로써 일본을 공박할 수 있는데'''[* 사실 한일관계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것은 2010년대로, 2010년대에 미국은 한일관계 파탄 책임의 소재를 대한민국:일본=4:6으로 보았다고 한다. 이는-일본을 국제무대에서 욕하는 대한민국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일본에게 오차범위긴 해도 더 큰 책임을 물은 것으로, 미국도 일본의-당연히 대한민국에게 저지른 것을 포함한-인간이기를 포기한 행각을 두둔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왜곡이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만 욕하는 방향이면 모를까 [[일본의 피해자 행세|피해자 코스프레]]의 경우 '''미국을 필두로 한''' 연합군 측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애매하게나마 그런 도의적 권리를 일본 앞에 덜어놓은 것이라는 부정 측 입장에 대해서도 (앞서 이야기 하였 듯) 매우 명확하게 "절대로 어떠한 얘기도 일절 꺼낼 수 없다"고 못박은 [[한일기본조약]]과 비교해보면[* "최종해결" 명시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입막음이 된 것이 아니라 "최종해결" 명시와 다른 문장에서 "어떠한 얘기도 꺼낼 수 없다(정확히는 한반도 해방 전까지의 청구권에 대해)"고 규정한 것이다.] - '''자제'''가 '''금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 상술한 '''피해자로써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도의적 권리가 완전무결하게 파괴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법적 효력 차원에서 [[엄근진]]하게 보면 "완전-최종적([[한일기본조약]])"이나 "최종적-불가역적(이 문서에서 다루는 합의)"이나 '''말 그대로 완전무결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효력 측면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 합의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자제'''로 규정된 것에 비해 [[한일기본조약]]에서는 '''금지'''로 못 박힌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